영업의 명암

제목속초, 상인회가 불친절업소 영업중단 시켜 주목2016-04-07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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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전통시장 지하 회 센터 상인회가 불친절업소를 상인 회 자체의결에 따라 7일간 영업을 중단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휴가를 맞아 속초를 방문한 가족 관광객 일행이 전통시장 지하 회 센터 내 A업소를 찾았다가 횟집 주인의 불친절 내용을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연은 “횟집 주인의 권유로 주문한 생선에서 회의 양이 적어 항의하자 회 썰면 다 그렇다. 매운탕을 좀 더 달라고 하자 거절당했다. 카드를 내니 현금을 달라. 잔돈 좀 깍 아 달라 부탁하니 벌컥 화를 내더라 등 속초에서의 여름휴가가 너무나 씁쓸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례가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손님맞이 불친절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 회 센터 상인 회는 진상을 조사한 후 지난 25일 저녁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A업소 대표는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상인 회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인 회는 이날 전체 상인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 A업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출입문에는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의 부착되어 있다.

그 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은 속초시와 시장경영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상인의식 변화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현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특히,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인의식이 변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임원 중심의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 지하 회센터 상인 회는 지난 해 10월「지층어시장상가관리규정」을 만들어 영업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소가 생길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손님맞이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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